2026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기준 | 2026년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 | 82,560원 (8시간) |
| 월 환산액 | 2,156,880원 (209시간) |
2026년 최저임금·월 환산 기준
시급이 월급으로 얼마인지, 월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반영해 바로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기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추가근로수당은 별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을 계산할 때 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상 세전 월급
주휴 포함 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기준 | 2026년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 | 82,560원 (8시간) |
| 월 환산액 | 2,156,880원 (209시간) |
먼저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일수를 곱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주휴수당 포함을 선택하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을 더한 뒤 연간 주수의 월평균으로 환산하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월 환산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주 40시간·통상근로자 주 5일 기준에서는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해 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월급→시급은 입력한 근로시간과 주휴 포함 조건에 따른 월 환산시간으로 세전 월급을 나눈 시간당 환산액입니다. 실제 통상시급, 최저임금 산입범위 또는 연장근로수당 계산용 통상임금은 수당 구성과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면 단순히 전체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눈 값과 법적인 통상시급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면 약 14,354원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주휴 포함 여부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포함을 선택해도 유급주휴시간을 0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과 월급을 환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PayClac의 결과는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전제로 한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임금 구성과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나 통상임금 등 중요한 노무 판단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