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따라서 통상임금이 월 35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구간의 상한액을 적용해 월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각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중 공통 사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날짜가 실제로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 특례 개월차 | 각 부모 월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보다 길게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또는 일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보다 짧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PayClac 계산기는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완전한 1개월 단위만 지원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 돈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기에는 회사 지급금 입력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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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