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용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법정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기본 산식 | 1일 평균임금 ×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2026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
| 2026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 계산값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은 개인별 근로형태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몇 일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 개월 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어 6~7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유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받습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PayClac 결과가 고용24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나요?
현재 PayClac은 빠른 확인을 위한 간편 계산기입니다.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하므로, 실제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산정일수를 사용하는 상세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 수급자격 및 계산 결과 안내
이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의 예상 구직급여액을 알아보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퇴사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노력, 근로형태, 과거 피보험 이력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오탈자, 계산 로직 오류, 제도 변경 또는 개인별 예외 사유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