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의 ‘근로자 부담 합계’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만 포함합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왜 월급 전체에 4.75%를 곱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실제 지급액 그 자체가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가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이상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PayClac은 간편 계산을 위해 입력한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천원 미만을 내린 뒤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회사 부담액은 왜 근로자보다 더 큰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에는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 추가 요율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0.25%~0.85%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입니다. 다만 실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와 개별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값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사용하므로 단순 급여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이 적용되어 일정 구간 밖에서는 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주 부담률은 업종과 개별실적 등에 따라 평균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 총 몇 % 빠지나요?
근로자에게 동일한 단일 ‘총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각각 계산되고 국민연금에는 상·하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공제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부담률이 4.7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로 근로자 부담분은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각 보험의 보수 또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해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여부가 있으면 단순 비율 계산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4대보험 계산 결과는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함께 확인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뿐 아니라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 요율이 달라 근로자 공제액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적용 예외와 주의사항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 외국인, 일용근로자 등은 보험별 가입 요건과 적용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