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임금을 입력하면 계속근로기간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재직일수 자동 계산상여금 3/12 반영통상임금 비교 가능
기준2026년
최종 확인2026.09.18
개인정보입력값 저장 안 함

조건 입력

세전 금액 기준 · 일반적인 퇴직금제도 기준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해석해 계산합니다.

시간
평균임금 입력 방식
원

급여가 매달 비슷한 경우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약간 차이날 수 있습니다.

원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된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비교 계산합니다.

조건을 입력한 뒤 예상 퇴직금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퇴직금 기본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기준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평균임금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따로 입력하나요?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퇴직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이 항목은 사용자가 포함 대상 금액을 알고 있을 때만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 법정 퇴직급여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 월급÷30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기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입 여부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등은 실제 정산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별도 약정이 더 유리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기간별로 달라졌다면 단순한 현재 주당시간 입력만으로는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단순 3개월 계산으로 처리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ayClac 결과보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 계산 결과 안내

PayClac의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의 예상값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무제외기간,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유형, 근로시간 변동 등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탈자·계산 로직 오류·제도 변경 또는 개인별 예외 사유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전 판단 전에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콘텐츠 업데이트 2026.09.18 · 계산 기준 2026년

퇴직금 산정 공식과 평균임금 확인 방법

공식 및 산출 구조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항목은 지급 방식과 산정기간에 따라 포함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단순 예시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정확히 3년을 계속 근로했다면 예상 퇴직금은 약 10만원 × 30일 × 3년 = 90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정확한 일수, 최근 3개월의 임금 구성, 제외기간 여부를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 연수 계산보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월급만 보는 것보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정기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관련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법상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 등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예외와 주의사항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실제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