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총액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해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지방소득세 10%IRP 안내
기준2026년 현행 세법
최종 확인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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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조건 입력
원
비과세 퇴직소득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은 일반 퇴직급여를 입력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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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실수령액
근속연수 기준
0원
계산 단계금액
세법상 근속연수0년
근속연수공제0원
환산급여0원
환산급여공제0원
퇴직소득 과세표준0원
퇴직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세액 합계0원
퇴직소득세는 월급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의 근무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총액에 소득세율을 단순히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해 퇴직소득금액을 정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환산급여 구간에 따른 별도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온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러한 연분연승 구조 때문에 같은 1억원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 5년과 근속 20년의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현행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구간에서 1년당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에서는 500만원에 5년 초과분 1년당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에서는 1,500만원에 10년 초과분 1년당 250만원, 20년을 넘으면 4,000만원에 20년 초과분 1년당 300만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전 제도보다 장기근속자 공제폭이 커져 장기간 한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아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단순히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소수점 연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야 합니다.
환산급여공제와 누진세율 적용
근속연수공제 후의 금액을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환산급여에도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7,000만원 이하 구간은 800만원과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구간은 4,520만원과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구간은 6,170만원과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분은 35%가 추가 공제됩니다. 그 뒤 남은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몇 퍼센트’라는 하나의 비율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를 함께 입력해야 의미 있는 예상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어떤 세금 효과가 있나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외수령 전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정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일정 비율로 낮아집니다. 2026년부터는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구간은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을 초과한 수령분은 50%가 적용됩니다.
흔히 이를 ‘퇴직소득세 30~50% 절감’이라고 표현하지만, 모든 퇴직금 세금이 즉시 그만큼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연금수령 요건을 지켜 실제 연금으로 받는 기간에 낮은 원천징수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중도에 연금외수령하면 세금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사용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을 몇 퍼센트 내나요?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액과 환산급여가 달라지므로 단일 세율로 답할 수 없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장기근속일수록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을 고려한 세액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이 없는 단일 퇴직급여를 기본 전제로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 넣으면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아닙니다. 우선 과세를 미루고,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외수령보다 낮은 비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외 인출 여부와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집니다.
중요: 계산 결과 안내
비과세 퇴직급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합산과세, 퇴직연금 세액이연 등 개인별 조건은 간편 계산에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계산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