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연차일수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거나,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법정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정 연차일수209시간 기본값
기준2026년
최종 확인2026.09.18
개인정보입력값 저장 안 함

계산 유형

원하는 계산을 선택하세요.

원

기본급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적인 임금 항목을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의 대표값은 209시간입니다.

시간
일

반차가 있다면 0.5일처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휴가의 정확한 정산은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왼쪽에서 조건을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5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산 단계산식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법정 연차휴가 일수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추가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계속근로기간80% 이상 출근 시 기본 연차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 이상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25일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여부, 1년 이상 근로자는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 취업규칙 및 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무조건 300만원 ÷ 209시간인가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에서 흔히 쓰이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 교대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월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의 대가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름이 ‘식대’나 ‘상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포함·제외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 개근한 개월 수에 따라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촉진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요: 계산 결과 안내

PayClac의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값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을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또는 개인별 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연차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탈자·계산 로직 오류·제도 변경 또는 개인별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금전·노무 판단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관할 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콘텐츠 업데이트 2026.09.18 · 계산 기준 2026년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공식 및 산출 구조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 방식이 달라집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단순 계산할 때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5일이라면 약 60만원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하므로 월급 전체를 단순히 30일로 나누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연차가 남았다고 항상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서도 회사의 관리 방식과 표시되는 연차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예외와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휴업 기간의 출근율 처리나 퇴직 시 정산 방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