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용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당시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따릅니다.

2026 상한 68,100원최저임금 연동 하한120~270일 반영
기준2026년
최종 확인2026.09.18
개인정보입력값 저장 안 함

조건 입력

상용근로자 기준 간편 모의계산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

관련 법령상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 계산에서 50세 이상 구간을 적용합니다.

개월

여러 사업장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으나, 과거 실업급여 수급 등 예외가 있습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 계산에 사용합니다.

원

간편 계산은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실제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산정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입력한 뒤 예상 실업급여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2026년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용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법정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항목2026년 기준
기본 산식1일 평균임금 × 60%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2026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2026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 계산값은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은 개인별 근로형태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몇 일인가요?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상용근로자는 단순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사 사유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 실제 구직급여는 퇴직 전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연령·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심사되며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 개월 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어 6~7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유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받습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PayClac 결과가 고용24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나요?

현재 PayClac은 빠른 확인을 위한 간편 계산기입니다.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하므로, 실제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산정일수를 사용하는 상세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 수급자격 및 계산 결과 안내

이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의 예상 구직급여액을 알아보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퇴사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노력, 근로형태, 과거 피보험 이력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오탈자, 계산 로직 오류, 제도 변경 또는 개인별 예외 사유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콘텐츠 업데이트 2026.09.18 · 계산 기준 2026년

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할 때 보는 기준

공식 및 산출 구조

구직급여는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등에 따라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임금과 피보험기간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예상 1일 지급액과 총 지급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계산과 실제 수급자격 인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인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과 가입기간, 연령 조건을 입력해 예상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여부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요건 등이 함께 심사됩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예상 총액이 크게 나와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에 따라 정해진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가 애매한 경우에는 금액보다 수급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적용 예외와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대기기간,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하한액과 제도 운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