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등에 따라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임금과 피보험기간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예상 1일 지급액과 총 지급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계산과 실제 수급자격 인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인 근로자라면 해당 임금과 가입기간, 연령 조건을 입력해 예상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 여부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요건 등이 함께 심사됩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예상 총액이 크게 나와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에 따라 정해진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가 애매한 경우에는 금액보다 수급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적용 예외와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대기기간,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하한액과 제도 운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