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추가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까지 나눠 예상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 +50%야간 +50%휴일 8시간 초과 +100%
기준2026년
최종 확인2026.09.18
개인정보입력값 저장 안 함

근로 조건 입력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추가 근로시간에 받을 임금과 가산분을 계산합니다.

원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월급÷209시간으로 구한 금액과 법적인 통상시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일반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평일 연장근로
시간
시간

야간시간은 위 연장근로시간 안에서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 실제 일한 시간만 입력합니다.

시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중 22:00~06:00에 일한 시간입니다. 기본임금은 정규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야간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시간
시간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의 가산률이 다릅니다. 야간시간은 휴일근로 총시간 안에서 입력하세요.

조건을 입력한 뒤 예상 수당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몇 배로 계산하나요?

근로 구분법정 가산해당 시간 임금 예시
평일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기본 100% + 가산 50% = 1.5배
야간근로 (22:00~06:00)통상임금의 50% 이상다른 가산과 겹치면 별도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기본 100% + 가산 50% =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기본 100% + 가산 100% = 2배

예를 들어 평일 연장근로 2시간 중 1시간이 야간근로라면, 2시간에는 연장 가산 50%가 적용되고 그중 야간 1시간에는 야간 가산 50%가 추가됩니다. 정상 소정근로가 밤 10시~오전 6시에 걸치는 경우에도 그 시간에는 야간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의 가산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야간 가산 50%는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PayClac은 휴일근로시간을 자동으로 8시간 이내와 초과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입력한 야간시간의 가산분을 추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결과가 다르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의 유급분처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임금은 이 계산기의 ‘추가 근로시간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일반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 계산의 기준인 통상시급은 단순 월급÷209시간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포함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거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 가산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시간대를 나눠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급 10,320원으로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하면 얼마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야간근로가 아니라면 10,320원 × 2시간 × 1.5 = 30,960원입니다. 이 가운데 20,640원은 해당 2시간의 기본임금, 10,320원은 연장근로 가산분입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으면 2배인가요?

평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기본임금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가 더해져 통상시급 기준 총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근무 중 야간시간은 기본임금 외에 야간 가산 50%가 추가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전부 2배인가요?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2배가 기본 구조입니다. 야간시간이 겹치면 야간 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꼭 50% 더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수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계산 결과 안내

PayClac의 결과는 통상시급과 입력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실제 법정 연장근로 해당 여부, 통상임금 범위, 휴일의 성격, 포괄임금 약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구체적인 근로시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콘텐츠 업데이트 2026.09.18 · 계산 기준 2026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 구조

공식 및 산출 구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시간대와 중복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률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추가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시간 구간에 따라 가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연장근로 2시간에 50% 가산이 적용된다면 해당 연장근로 임금은 15,000원 × 2시간 × 1.5 = 45,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 야간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분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서는 시간 종류를 나누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수당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 2시간’처럼 시간만 기록하지 말고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함께 보관하면 급여명세서 확인이 쉬워집니다.

적용 예외와 주의사항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근로형태,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등 적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